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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서가 Notary + MFA + 대사관 삼중 인증이 필요한가요?
정부 발급이 아닌 개인 문서 — 위임장(POA), 개인 진술서, 상업 계약, 이사회 결의 등 — 은 먼저 Notary Public Lawyer가 서명 진위를 공증한 뒤, MFA 번역 인증, 마지막으로 목적국 주태국 대사관 영사 확인을 거칩니다. NYC가 평균 7~12영업일에 전 단계를 대행합니다.
서비스 범위
공증 대상 문서
- 위임장(일반/특별 POA)
- 개인 진술서·미혼 진술서
- 상업 계약·매매 계약서
- 이사회 결의·정관
- 학력 인증(사립학교)
- 서명 입회
인증 용도
- 해외 부동산 매매
- 법인 해외 설립·은행 개설
- 국제 소송·중재
- 비자·이민 신청
- 해외 결혼·이혼
자주 묻는 질문
Q.태국 Notary와 해외 공증의 차이는?
태국 Notary Public은 변호사회 인가를 받은 변호사이며, 공증 후 MFA + 대사관 절차를 거쳐 해외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태국은 헤이그 협약 미가입이므로 아포스티유가 아닌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본인이 서명에 입회해야 하나요?
Notary 공증은 본인 대면 서명이 원칙입니다. NYC는 방문 공증 또는 화상 공증 옵션도 제공합니다.
Q.비용 산정 방식은?
Notary 공증료(서명 1회당 500~1,500 THB) + MFA 인증료 + 대사관 영사확인료(실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