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인증 (Signature Authentication)
계약서, 위임장, 은행 서류 등에 공증인 면전에서 서명 → 서명 진위 인증.
NYC Legal & Notary Service — 태국 변호사회 (Lawyers Council of Thailand) 등록 공증인 변호사가 방콕 및 전국 77 개 도에서 한국 고객을 지원합니다.
계약서, 위임장, 은행 서류 등에 공증인 면전에서 서명 → 서명 진위 인증.
여권, 신분증, 졸업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의 사본을 원본과 대조하여 인증.
정관, 이사회 결의서,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등 — 해외 계좌 개설, M&A, IPO 용.
미혼증명, 소득증명, 진술서 등 — 비자 신청 및 해외 법원 제출용.
한국의 부동산 매매, 상속, 은행 업무 등을 위임하는 위임장 공증.
한태/한영 문서 번역과 공증인 번역 인증.
Notary + 태국 외무부 (MFA) + 한국 대사관 3 단계 인증 원스톱 대행.
한국에서도 화상 회의를 통해 일부 서류 공증 가능.
기본 사본 인증 500 바트부터. 위임장/선서진술서/법인 서류 1,500-3,500 바트/건. Notary + MFA + 한국 대사관 완전 패키지 4,500-8,000 바트/건. 한국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방콕 본사 (라차다피섹)를 중심으로 푸켓, 치앙마이, 파타야, 사뭇 등 한인 거주지/투자 지역도 커버. 전국 77 개 도 출장 공증 가능.
한국어, 영어, 태국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30 개 이상의 언어 번역 및 공증 인증.
공증만으로는 안 됩니다. 태국 외무부 (MFA)와 주태국 한국 대사관의 2 단계 영사 인증을 거쳐야 한국 등기소/법원/금융기관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능합니다. 원본을 EMS로 보내주시면 처리 후 반송해 드립니다. 일부 서류는 온라인 공증 (RON)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6 명 공증인 모두 태국 변호사회 (Lawyers Council of Thailand)가 발급한 Notarial Services Attorney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콕 시내는 당일 처리 가능. MFA + 대사관 영사 인증도 특급으로 1-2 영업일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네. 한국 법인 또는 태국 법인 명의로 완전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재태 한국인, 한국 기업, 단기 방문 한국인이 태국에서 공증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영사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 관련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방콕 Rajprasong 인근의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서는 영사확인 처리 시 평균 3 영업일 소요됩니다. 접수 시간은 평일 09:00~11:30, 수령은 14:00~16:00 입니다 (점심시간 12:00~13:30 제외).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저희가 대행할 경우 Notary + 태국 외무부 (MFA) + 대사관 영사확인 전 과정을 7~10 영업일에 완료하여 EMS 로 한국 본인 주소 또는 지정 변호사 사무실로 직접 송부합니다. 부산 영사관은 별도 처리가 불필요 (방콕 대사관에서 일괄 처리).
태국에서 결혼, 자녀 출생신고, 비자 신청 등에 사용하려면 한국 정부24 또는 시청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3 개월 이내) 원본을 한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 후 태국에 가지고 와서 ① 영문 또는 태국어 번역 ② 공증인 (Notary) 번역 인증 ③ 태국 외무부 (MFA) 인증, 의 절차를 거쳐야 태국 Amphoe (구청), 출입국, 노동부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이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므로 대사관 영사확인은 불필요합니다.
태국 법인이 한국 본사 (또는 한국 국세청, 한국 법원, 한국 은행) 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 일반적으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증 (Certified True Copy) ② 이사회 결의서 공증 ③ 정관 인증 ④ 감사보고서 한국어 번역 공증 ⑤ 법인 대표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모두 Notary + MFA +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의 3 단계를 거쳐야 한국 내에서 유효합니다. 저희는 한국 주요 은행 (KEB 하나, 우리, 신한 방콕 지점) 과 협업 경험이 풍부하여 한국 본사가 요구하는 정확한 형식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매매, 등기 이전, 전세보증금 회수 등을 위한 위임장은 한국 등기소 및 부동산 중개사 요구 형식에 따라:① 위임자 영문 이름 (여권과 정확히 일치) ② 위임 부동산 정확한 주소 (등기부등본상) ③ 위임 권한 명시 (매도, 등기, 잔금 수령 등) ④ 위임 기간 명시 ⑤ 위임자의 공증인 면전 서명, 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Notary + MFA + 주태국 한국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한국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아 한국 법무사가 요구하는 형식을 미리 준비해 드립니다.
대사관에서는 영사 인증 (영사확인) 만 처리하며, 실제 공증 (Notary Public 인증) 은 태국 법률에 따라 태국 변호사 협회 (Lawyers Council of Thailand) 등록 공증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NYC Legal 은 한국어 가능 공증 변호사 보유, 한국 영사 인증 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 MFA 인증 대행, 한국 송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사관 영사확인은 절차의 마지막 단계이며 그 전에 공증과 MFA 인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태국인과 한국인이 태국에서 결혼하려면 한국인 측에서 ① 한국 외교부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미혼증명서) 에 아포스티유 부착 → 태국 도착 후 ② 영문 또는 태국어 번역 → ③ 공증인 번역 인증 → ④ 태국 외무부 인증 → ⑤ Amphoe (구청) 결혼 신고,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결혼 후 한국 시청에 혼인 신고하려면 태국 Amphoe 발급 결혼증명서를 다시 Notary + MFA + 주태국 한국 대사관 영사확인 받아 한국에 송부해야 합니다. 전체 절차 약 3~4 주 소요.
Non-O 은퇴 비자 (50 세 이상) 신청 시 한국에서 발급받은 ① 범죄경력증명서 (경찰청 발급) ② 건강진단서 (한국 또는 태국 발급 모두 가능) ③ 재정증명 (한국 은행 잔고증명) 이 필요합니다. 한국 발급 서류는 한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 태국 도착 후 번역 + 공증 + MFA 인증 → 태국 출입국 (Immigration) 제출 의 순서. 단, 태국 은행 80 만 바트 이상 예치 옵션을 선택하면 한국 재정증명은 불필요. Elite Visa, LTR Visa 신청 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어 별도 상담 권장.
한국 본사가 태국에 자회사 또는 지점을 설립할 때, 한국에서 발급된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 등기부등본 ③ 이사회 결의서 (지분 출자 결정) ④ 대표이사 위임장, 은 한국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 후 한국 외교부 아포스티유를 받아 태국에 가지고 와서 영문/태국어 번역 + 공증 + MFA 인증 절차를 거쳐 DBD (사업개발국) 에 제출합니다. 저희는 한국 법무법인과 협업하여 한국 측 공증부터 태국 BOI/DBD 등록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로 한국어 상담원이 즉시 응대합니다.